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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조회 서비스와 신청 모두 5부제를 적용한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포인트 차감분을 우선으로 정산한다. 추후에 행안부에서 카드사에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신청자의 80%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만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용·체크카드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재난기본소득 이용 금액도 카드 실적으로 인정하고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혜택이 많을 경우 해당 카드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일명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선불카드는 지자체마다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선불카드를 받은 뒤 6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카드사용 가능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단 8월말까지는 사용해야 한다. 유흥 업소와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 이용도 제한된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해도 기부 처리가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기부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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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