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 현장 화재 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8일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사고 직후 관계 장관회의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2기 혁신위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기 혁신위는 학계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 사고 전문가들이 추가 투입됐다.


앞서 1기 혁신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활동을 통해 지난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요 검토과제를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 과제는 건축자재 기준 강화와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현장 이행력 강화 등이다.

그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내부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환기가 취약한 지하 같은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 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력을 확보토록 했다.

김 장관은 “2기 혁신위와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