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경영진의 두산건설 부당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수사를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두산중공업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공조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가 지난달 9일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했다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정위에도 이 사안을 신고,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손실을 입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근 10년간 두산건설에 2조원 가량을 부당지원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두산건설이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검찰이 공정위와 함께 공조수사를 펼칠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함께 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