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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법정에 나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진술에 따라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보고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 처벌 목적이 아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 확인만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해 조사 및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으로 법률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감찰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말할 것이 있나”라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본 건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들로부터 진행 중인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이미 중대 비리가 발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없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종료 후 금융위 이첩 등 조치했다고 하나 실제로 이첩이라고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에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게 있지만 위에서 결정하니 공무원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주 1회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맞물려 있고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2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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