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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5부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조회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초기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푼 것이다.
또 기존에 '정부24'에서 제공하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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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