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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이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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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