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할머니가 퇴원한 지 2일만에 숨졌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할머니가 퇴원한 지 2일만에 숨졌다.

경북도는 11일 A씨(87·여)가 지난 10일 경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도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직접 사인이고 코로나19가 간접사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2달 동안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8일 퇴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