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과 기장군의회 전경./사진=기장군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두고 부산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충돌했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11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의회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예산 승인 및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는 항의성명서를 기장군에 보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의견없음”이라고 답변했다.


13일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이같은 집행부의 답변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기장군의회에서 문제삼은 보도자료는 지난 4월8일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4월27일 ‘지원 못한 무상급식비간식비에 대한 현금현물 등 지원방안 법적 검토’, 4월2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범위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재외국민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30일 ‘학생 무상급식비 대체 친환경 쌀 지원’ 등이다.


기장군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긴급한 정책이라도 행정절차 상 반드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과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예산안 심의확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기장군수는 이러한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도기사를 일방적으로 배포하여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안이 다 결정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여 교묘히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기장군은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의회와 도대체 어떠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사전협의를 받으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행정 부처는 정책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사전에 대한민국 국회와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느냐”며 “보도자료는 주민과 언론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지방정부 고유의 몫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의회와 보도자료 내용을 협의하라는 주장은 의회의 명백한 월권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군수는 “지금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똘똘 뭉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지금 17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군과 군민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멀고 바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