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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 4세임을 밝히며 3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기업인수합병 자금 명목으로 2억3360여만원을 챙기고 갚지 않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박씨가 챙긴 돈은 4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실형선고에도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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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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