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출석하지 않았다. 조주빈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이미 신상공개가 돼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 실효성이 없다"라며 "기각을 원한다"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부터는 조주빈 등이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가 부동의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이름이 거론되자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부동의한 걸 기사로 쓰게 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다"면서 "어차피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굳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