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진제공=국토부
오는 20일부터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를 포함 인근 한강로·이촌2동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180㎡ 초과에서 18㎡ 초과, 상업지역 200㎡에서 20㎡ 초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래당사자 간 합의하고 나서 용산구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은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한달 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4년간 사업용으로 써야 한다. 현상보존용 토지를 구매했다면 5년간 개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로1가 삼각맨션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을 검토 결과 인근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사업장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경매, 소송 등은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가는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