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3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3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41·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3명 중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5일과 8일, 9일 3차례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인천 부평구의 한 지인집에 3일 동안 머무르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