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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해 중과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상품을 찾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추세다. 하지만 김씨처럼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해도 보험사 2곳에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벌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양사에서 1000만원씩을 보상받는 식이다.
이처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부터 보험사들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특약 가입을 고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밖에도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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