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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마지막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신청하기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9월 이후에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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