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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환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201명"이라며 "5월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직업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0시 이후 인천 6명의 지역발생 감염이 나오는 등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윤 반장은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천 내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5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윤 반장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런 특성이 업체·업소의 어떤 형태의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분해서 인천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래방은 방역조치를 취한 뒤 운영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까다로운 업소"라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 상당히 어렵고 좁은 실내에서 노래를 통해서 침방울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클럽이나 감성주점같은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개 업소가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15개 시도, 1만5302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중"이라며 "어제까지 위반업소 50개소를 적발해 30개소를 고발했으며 18개소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사실을 파악 중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1개반 1377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8623개소를 점검했다. 이중 5636개소가 영업중지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업소 2987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 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지자체장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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