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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본사에 입주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보암보 일부 회원들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하기 이르렀고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에 출근하는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 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암모 공동대표 중 1명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7년 진행된 보험금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난 19일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입원 필요성 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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