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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 공정특사경이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
이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힌 이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힌 이후 실행에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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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