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공식 마크.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도 당사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학생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침입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국회난동 폭력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부정부패 범죄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이 써 있는 인쇄물을 들고 시위를 했다. 또 '압류'라고 쓰여진 스티커를 당사 내에 부착하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시간, 피고인들의 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 측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피해자측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 말고 별다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점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