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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만일 그런 일(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히(very strongly) 다루겠다”고 경고했다고 AFP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뭔지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홍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릴 것과 홍콩인들이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예쑤이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방안을 전인대에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가 홍콩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중앙정부를 전복시키고 홍콩 문제와 관련 외부 간섭 등 모든 불온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홍콩 정부는 이를 이반으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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