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약 3억4000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빚을 지고 갚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