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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영업금지 처분이다.
이 지사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어제까지 64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만약 물류센터 측이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엄중하기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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