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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제주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90억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최대 60억원의 경감 등을 논의하는 과징금 처분 재심의를 오는 9월 진행한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국토부 승인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스마트워치 등을 운송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물품 1개당 1건의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스마트워치 등을 운송해 제주항공 측이 벌어들인 수익은 280만원이다. 제주항공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제주항공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 측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재심의에서 과징금 경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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