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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적 농담을 반복한 직장 상사의 행동은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며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1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며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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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