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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제도 상담건수'가 158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이종 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반면 사설 FX마진거래는 FX마진거래 형식만 모방한 초단기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개시 증거금이 최소 1200만원 필요하다.
하지만 사설 FX마진거래의 경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들이 SNS 채널에 광고를 내고 투자자를 모집해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를 올려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설 FX마진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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