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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말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낸든 바 있다. ▲2008년 12월19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2012년 9월1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015년 8월27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2018년 7월19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등이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소비진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달 말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소비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감면이 가능한 최대 한도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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