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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41)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25분쯤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세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아이를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은 두 번째 가방"이라며 "첫 번째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A씨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의붓아들은 3일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A씨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가량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의붓아들은 3일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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