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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수시대. 그 엔진에는 ‘광고’가 빠질 리 없다. 국민 두명 중 한명이 하루 평균 SNS를 이용하는 시간 1시간 10분. 이 때 원치 않는 광고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제 버튼으로 손가락이 향한다. 살 빠지는 다이어트 보조제, 키 크는 건강보조식품 등 SNS 광고는 무궁무진하다. 일상 속에서 SNS를 즐기고 나도 모르게 결제하기를 반복하는 삶. 이대로 괜찮을까?
사전심의 없고 사후처벌 어려워
근본적인 이유는 온라인 광고의 제재 기반이 약해서다. 현재 인터넷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에서 심의를 맡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 협약을 맺은 주요 포털사이트가 대상이며 제휴사가 아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제외된다.
사전 심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터넷 공간 특성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인플루언서 개인의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관기관이 나서 사후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걸러낸다. 이를 통해 적발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져 광고 사이트가 차단된다.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당국이 나서 행정처분 및 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정지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른다. 매일 수천~수억 개의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SNS 특성상 이를 일일이 감시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주만 처벌 받고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직접 게시물을 게재하는 주체가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단절되기 어렵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하다. 광고 관여정도, 계약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과장 ‘SNS 광고’ 뿌리뽑힐까 SNS 광고에 대한 감시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후기 광고를 올리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SNS에 올린 광고에 협찬 등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팔로워들이 인식하기 쉽게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즉 또렷한 문자나 음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D’, ‘PR’ 등 게시글에 적힌 언어(한글)과 다른 언어(외국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에선 경제적 대가 내용을 사진 안에 기재해야 한다. 단 문자로 된 본문이 연동돼 있을 경우 본문 첫 문장이나 첫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형태의 SNS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영상 일부만 시청하는 팔로워들이 있음을 감안해 영상 재생 중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는 동영상 기준을 적용하되 실시간 문구 표시가 어려우면 방송인 등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SNS 허위광고에 속았다면… 피해 구제 어떻게?
①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확인은 필수!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
②제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허위성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하다.
③환불이 어려울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개별소송을 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8호(2020년 6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개정안은 SNS에 올린 광고에 협찬 등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팔로워들이 인식하기 쉽게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즉 또렷한 문자나 음성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D’, ‘PR’ 등 게시글에 적힌 언어(한글)과 다른 언어(외국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에선 경제적 대가 내용을 사진 안에 기재해야 한다. 단 문자로 된 본문이 연동돼 있을 경우 본문 첫 문장이나 첫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형태의 SNS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영상 일부만 시청하는 팔로워들이 있음을 감안해 영상 재생 중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는 동영상 기준을 적용하되 실시간 문구 표시가 어려우면 방송인 등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①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확인은 필수! 사업자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
②제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물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허위성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이 가능하다.
③환불이 어려울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개별소송을 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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