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내 허위광고나 기만 광고에 관한 감시를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NS 대란템’의 덫]④ 칼 빼든 공정위, ‘인플루언서 광고’ 겨눈다

국내 화장품업계 ‘투톱’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이나 무상 상품을 지급해 SNS 광고를 하면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비롯해 총 7개 사업자에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Sponsered’, ‘#ad’, ‘#thank for’….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이후 인스타그램에 등장한 해시태그들이다. 광고주로부터 협찬을 받고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기인 셈이다. 하지만 영문으로 협찬 표시를 한 데에는 광고임을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댓글창이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숨겨둔 경우도 있다. 막으면 또 생기고 막을 만하면 또 생기는 악질 SNS 광고. 해결 방법은 없을까.


사전심의 없고 사후처벌 어려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3조7000억원에서 3년 만에 두배 가량 오른 수치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흡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온라인 광고의 제재 기반이 약해서다. 현재 인터넷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에서 심의를 맡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 협약을 맺은 주요 포털사이트가 대상이며 제휴사가 아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제외된다. 

사전 심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터넷 공간 특성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인플루언서 개인의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관기관이 나서 사후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를 걸러낸다. 이를 통해 적발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져 광고 사이트가 차단된다.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당국이 나서 행정처분 및 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정지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른다. 매일 수천~수억 개의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SNS 특성상 이를 일일이 감시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주만 처벌 받고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직접 게시물을 게재하는 주체가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단절되기 어렵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하다. 광고 관여정도, 계약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왼쪽)과 다이슨코리아 표시광고법 위반 게시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SNS 광고’ 뿌리뽑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