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 입주민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27일 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 A아파트 입주민 B씨(4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씨의 구속기간을 최근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1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법원이 허가 시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상세 이유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고(故) 최희석씨(59)는 지난 4월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5월10일 오전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최씨는 음성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와 B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된 차량 이동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B씨는 지난달 27일 경찰 소환조사 당시 폭행 혐의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이후 '구속 후 심경이 어떤가' '앞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가' '최씨와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가 죽기 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최씨를 ‘머슴’에 비유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