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청사 전경
개인간 온라인거래가 확산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도 전년 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9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1만8770건)보다 11% 증가했다. 그 중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개인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로 뒤를 이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 뿐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