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3)를 10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25분쯤 천안집에서 의붓아들 B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외출했으며 돌아온 후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