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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외고·국제고가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성화된 학교 체계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국제중이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계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단계에선 부모의 지위와 부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성화중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 범위를 제한하고 현행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감점 요인이 됐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하고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학생들에게 부과함에도 1인당 기본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은 당초 국제중 재지정 합격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기준에 미달했다 2년 유예를 두고 다시 재지정됐지만 이번에 또 다시 재지정에 실패한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를 통해 "기준 점수 70점은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받을 수 있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자사고와 자율고, 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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