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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돼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경제적 이익의 총비용이 연회비와 수수료 등 법인카드 회원으로부터 얻는 총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 마련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가맹점 카드 결제시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거둬들여 수익을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경비나 소정의 캐시백 등을 지급하는 등 퍼주기식 마케팅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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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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