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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권고 불수용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종결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게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 중소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수락했으나 산업·씨티·신한·하나·대구 은행 등 5곳은 배상을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키코상품을 판매한 KB·기업·농협·SC·HSBC 은행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2010년 키코 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732곳)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들의 협의체에서 정확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설명하는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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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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