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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강제로 음식을 배달시킨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5개월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수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여성의 집에 음식을 배달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최초 신고접수 당시 B씨에 대한 112신변보호등록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B씨를 상대로 미신고된 이력을 다수 확인하고 개별사건은 경미하나 재범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의 단순 사랑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단순 경미사건으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종결하지 않고 형사팀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2차 피해방지와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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