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외부 전문가들이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이 앞서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하는 데 이를 소집하려면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한 끝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의 표적 수사, 혹은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직후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