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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이모씨(32)가 다시 구속심사 법정에 선다.
이씨는 지난 4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이씨를 붙잡은 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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