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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이번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고 서울변회는 전날 오후 5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처분된 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하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뒤 정리한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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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