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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 8월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그동안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 후 10월 검찰에 도박혐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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