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를 입양받은 뒤 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DB
진돗개를 입양받은 뒤 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의뢰를 받아 개들을 도살한 업주 B(65)씨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진돗개 모녀(2마리)의 전 주인인 C씨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C씨는 A씨가 강아지를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 의뢰해 도살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C씨는 일명 ‘개소주’를 해먹기 위해 A씨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제로 방범 카메라,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