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무급휴직자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는다. /사진=뉴시스DB
오늘(15일)부터 무급휴직자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유급휴직해도 지원금 주나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번 프로그램 신설로 유급휴업 3개월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1개월만 실시해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은 무급휴직 실시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무급휴직 대신 고용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획서 접수를 15일부터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7월1일~12월31일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 10인 이상 사업장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29일 이전인 근로자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4월 시행 당시부터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