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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26일에 개최 예정인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당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격성 시비가 일었다.
이와 관련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이다”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판결이나 처남의 소속 및 직위 등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대검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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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