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도 서울의 경우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5~15%를 5~20%로 확대한다. 이 외의 지역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팩스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