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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목요일(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인은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 구매가 가능했던 주당 구입 수량을 모두 10개로 늘린다. 기존 15부터 17일까지 이미 3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21일 사이 남은 7장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되더라도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이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구매는 편의에 따라 한번에 또는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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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