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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여)는 지난 6일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술집 응야끼도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야끼도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술집(이자카야)이다.
A씨는 당시 리치웨이 확진자 2명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는 A씨를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A씨가 어떤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조사 중이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에 위치한 일반유흥업소 가라오케(룸살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시의 집합금지 명령 완화 하루 전인 지난 14일 업소 개장에 앞서 청소를 하기 위해 종업원 50여명과 업소에 3시간 정도 머물렀다.
15일 업소가 개장한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유흥업소를 임시폐쇄하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해당업소에 대해 방역조치와 임시폐쇄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장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소에 참여한 종업원들에 대해 전수검사와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해당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 적발시 즉시 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발생 사례는 직접적인 유흥업소 발생 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 감염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할 예정"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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