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차주)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차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사진=뉴스1DB
차량 소유자(차주)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차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보험사와 대포차 점유자 C씨간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해 차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B씨가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양도(담보) 및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팔았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8년간 계속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C씨를 맡아온 보험설계사를 징계했다면서도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가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다 '보험업법' 상에서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됨에 따라 보험사는 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차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포차 양산에 한 몫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과 보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