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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지난 12일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SM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엑소의 태국 공연 출연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씨로부터 2억83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돌 그룹 엑소가 2017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공연한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SM 법인도장까지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SM 이사를 사칭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을 뿐 A씨를 속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 양식이 김씨가 과거 관여했던 체결 계약서 양식과 비슷하고 수사 상황이 불리해지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미 범행을 시인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 중 1850만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면서 "사기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A씨에게 4750만원 정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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