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혐의을 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혐의을 받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도 경찰이 집회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시위에 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기택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은 19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교조 간부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28일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를 벌이면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3월31일에는 질서 유지선을 넘어 정부서울청사까지 진출해 집회를 벌였으며 2달여 뒤인 5월2일과 6일에는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3월28일 벌인 집회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당시 전교조 문화국장으로 집회 등을 총괄했지만 시위대의 행위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3월31일 벌인 집회에서는 경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으면서 해산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해산 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면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월2일과 6일에는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5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헌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집시법 11조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며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