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9월말까지 연장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9월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1차, 5월 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금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 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돼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