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은 채 병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9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를 연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 없이 호전되는 경우고 검사기준은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실시하는 PCR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발열 등 임상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PCR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 하에 퇴원할 수 있다. 대신 임상기준만으로 퇴원한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3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 중 PCR 검사기준을 충족해도 격리 해제된다.


그동안 해외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일본 등에서 감염력은 없지만 PCR에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굉장히 길게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PCR만 갖고 격리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증상이나 다른 기준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또 급성기 병원에서의 퇴원 기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정안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는 보완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