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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각 성분을 최종농도(40mg/L)로 희석한 물에 인간 유전자와 90% 이상 유사한 어종인 제브라피쉬를 30분간 노출시켰다. 이후 제브라피쉬의 '시각덮개'(optic tectum) 부분을 절단해 산화물의 생성 정도를 비교했다. 시각덮개는 사람의 중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각 중추기능과 정보처리 및 행동조절, 신경세포의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CMIT/MIT에 노출된 제브라피쉬는 정상적인 대조군에 비해 17배 많은 산화물을 보여 가장 심각한 두뇌 독성을 보였다. PGH는 15배, PHMG는 11배 더 많은 산화물을 보여줬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자녀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비롯한 ▲언어장애 ▲운동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 가족들은 이 같은 증상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의심했으나 관련 동물실험 결과가 없어 입증할 길이 없었다.
조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피해자들의 구제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등 5가지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피해 인정 질환 범위 등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9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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